지원금 상한제 30일 일몰…이통시장 영향은?
지원금 상한제 30일 일몰…이통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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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상한제 폐지돼도 지원금 대폭 인상 기대 어려울 듯
15개월 미만 단말 지원금 상향·스팟성 불법보조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30일 일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30일 일몰돼, 지난 3년 동안 출시 15개월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적용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33만원)가 자동 폐지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당초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으나,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 촉발'과 '단말기 가격 거품 빼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된 후에도 지원금 액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제 조항만 효력이 없어질 뿐, 단통법상 지원금 공시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상한제 일몰 후에도 이통사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공시를 해야한다. 다만 15개월이 지나지 않는 단말기에도 33만원 이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이통사들은 최대 공시지원금인 33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많은 붙는 경우는 드물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제도는 그대로여서 지원금을 올리면 모든 고객에게 적용해야 하며,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율도 상향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택약정요금할인의 할인율 산정방식의 경우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선택약정 할인율도 증가할 수 있다. 공지시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은 이통사가 100% 부담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달가울 리 없다.

이 때문에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이미 25% 요금할인이 대세다. 최근에 나온 '갤럭시노트8'이나 'V30'을 산 초기 구매자들은 약 90%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5개월이 지나진 않았지만 오래돼 인기가 떨어진 구형 단말기의 경우에는 재고를 없애기 위해 지원금을 많이 줄 가능성은 있다. 또 공시지원금보다 높은 스팟성 불법보조금이 간헐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상한제 일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행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한 달간 전국 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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