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심상정 의원, '서민은행법안' 제출
민노당 심상정 의원, '서민은행법안'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명 '마이크로크레딧' 법안이라 불리는 서민금융 지역·금융활성화 법안에 이어 29일 서민은행설립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서민은행 설립·서민금융기금을 설치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초기 자본금 1조원을 출연해 서민은행을 설립하겠다"며 "서민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서민금융채를 발행해 자산을 더 확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한 생계비(학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 저리 무담보·무보증 대출 (1천만원 이하)을 실시하고, 사금융 고리채에서 제도권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현재 약 4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부업 시장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민노당 심 의원은 "현재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고리채가 판을 치고 '쩐의 전쟁'터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쌓여만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나라가 이른바 '고리채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은행 주인 찾아주기' 논리로 은행들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고액 예금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주었지만 사적 소유가 된 금융기관들은 공익성을 외면하고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했다"며 "사적 소유 금융기관들은 부자마케팅, 디-마케팅(소액 예금자를 쫓아내는 마케팅) 전략으로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밀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형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서 서민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민에 대한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제공 ▲서민 긴급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의 무담보·부보증 소액융자(1000만원 한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시설의 운영 자금 및 개·보수 자금 등의 융자 ▲고금리 사채 이용자로서 사채의 상환을 통해 지출구조의 현격한 개선이 기대되는 자에 대한 융자와 그 관리(갈아타기 업무) 등을 제시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