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5% 이상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학회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와 약 1년이 지난 시점 모두 각각 83.6%, 85.4%가 이 법의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법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두 차례 모두 86% 이상이 공감한다는 응답을 했다.
규제범위와 강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지금보다 약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못 미친 반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수준이 적절하거나 현행보다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4%가 김영란법의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4%는 한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에 미치지 못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아 기대치와 효과 사이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 큰 문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법 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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