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보험금' 정책 '베끼기'(?)...당국 '망신살'
'보험료>보험금' 정책 '베끼기'(?)...당국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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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프케어 연구소 자료배포 시기·내용 거의 일치
금감원, 상품 도입추진 논란불구 "규제 개혁 차원" 일축

[서울파이낸스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금감원이 최근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상품도입을 추진하면서, 삼성생명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오비이락일수 도 있지만, 업계의 분위기는 '베끼기'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국입장으로선 망신살이 뻗쳤다.

2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 24일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 상품을 허용과 관련,"정부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자는 현재는 보험사들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 때 반드시 가입자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같은 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 
 
이같은 규제로 인해 50대 이상 장년층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위험이 젊은 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꺼리게 되는 데, 규제가 폐지되면 사망보험상품에 가입하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보장내용도 축소돼 사망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어지는 구조다.

문제는 금감원의 이러한 방침이 얼마전 삼성생명 '라이프케어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 '라이프케어연구소'는 불과 한 달전인 지난 4월, 2006년 12월 전국 남녀 6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령대별 생명보험 가입률' 리서치 결과 고연령층의 보험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이 있어, 종신, CI 등 일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은 고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보험료 운용기간이 짧은 점에서 납입보험료 보다 많은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장기납 상품을 고연령층을 대상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50세 남자가 사망보장 1억의 CI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 영국, 미국 등에서는 고연령층도 장기납, 종신납 등 장기납 상품이 가능, 월 45만원의 20년납, 40만원의 종신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반면,국내에서는 제한 규정 때문에 일시납 또는 월 67만원씩 내는 10년납 상품 밖에 출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런 정황때문에, 금감원의 정책방향이 삼성생명 연구소 결과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선진국과 국내보험시장은 영업환경과 의식수준등 제반환경이 크게 달라 선진국에서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저항감이나 공동의 연구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는 점.

특히, 금감원의 정책 검토 시기 또한 삼성생명 연구소가 자료를 발표한 지 한 달여만에 나왔기 때문에 '베끼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자체적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정책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고,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묻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사가 무슨 감독기관의 사설 연구소도 아니고 업계의 사정도 모두 검토하지 않고 도입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가입자나 가족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사망보험은 가장이 죽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지급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할 경우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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