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중도해지 상환 수수료 면제
저축은행 대출 중도해지 상환 수수료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표준규정 개정 의무 면제 방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을 중도해지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을 해지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대출고객이 돈을 일찍 갚아버리면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를 물어내라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이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종합통장대출(예금의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 등 한도대출은 입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데도 약정해지시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저축은행이 고객을 붙잡으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로 앞당겨져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취를 불합리한 관행으로 판단해 9월중으로 표준규정을 개정해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모두 갚고 약정을 해지했다고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수취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