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 5천6백여명 전수조사…부적격자 퇴출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 5천6백여명 전수조사…부적격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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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강남구가 구(區) 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5천584명을 일제 조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원 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구가 밝힌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 사유는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강남구 측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처음 등록할 때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거치지만, 등록 이후 발생하는 결격 사유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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