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최장 10일 황금연휴 확정"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최장 10일 황금연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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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열흘간 '황금연휴'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30일(토요일)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편,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모두 휴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된다.

병원은 자율결정의 의해 휴무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업무도 쉬고, 인터넷뱅킹도 휴일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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