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상향 임박…다른 통신 정책들은?
선택약정 25% 상향 임박…다른 통신 정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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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정부, 보편요금제 등 연이은 통신비 정책 쏟아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가운데 보편요금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통신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25% 선택약정 할인율은 오는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들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 기준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또 오는 21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하반기 출시 프리미엄 단말기 등도 25% 선택약정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기존 20% 약정자는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해야만 25% 약정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을 이용 중인 고객은 1400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행 법령상 기존 약정에 대해 새 조건을 강제로 적용토록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함께 오는 30일에는 지난 3년 동안 출시 15개월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적용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33만원)가 자동 폐지된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은 최신 스마트폰들을 대상으로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된 후 지원금 액수가 많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공시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25%로 오른 선택약정할인율에 의해 이통사들의 마케팅 여력이 감소될 가능성도 크다. 공지시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은 이통사가 100% 부담하기때문이다.

다만 공시지원금보다 높은 스팟성 불법보조금이 간헐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한달간 전국 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으로 1GB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는 현재 이통3사의 최저요금제인 2만9900원보다 1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 경쟁사들 또한 유사한 상품의 요금제 출시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다만 보편요금제도 법안 개정의 가시성, 알뜰폰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또 이통사들도 정부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위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정부는 분리공시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할때 받게 되는 지원금을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몫을 나눠 공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분리공시제의 경우 제조사들은 정부에 공개적 반발은 하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LG전자는 찬성 입장을 전했고, 삼성전자는 정부가 도입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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