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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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는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1억 1000만원 어치를 소각한다고 31일 밝혔다.

각각 △흥국생명 148억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122건)을 소각하며 이로 인해 1만 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 사례는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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