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노조 승소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노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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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노조 측 관계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의칙'에 해당 안돼"청구액 중 원금이자 포함 4000억 인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고 기아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청구액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억원을 인정한다"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2011년과 2014년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총 2만7437명에게 1인당 1500만원가량 지급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거뒀고 순손실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 기간 기아차는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THAAD·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아차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조는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판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기아차는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대에 달하고,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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