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vs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갈등 격화
인천 vs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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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상동 신세계백화점 예정 부지(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3곳은 부평시장, 부평시장역, 부평역 지하상가가 있는 곳이다. 모두 반경 3km 이내 인접했다. (사진=네이버 지도 화면)

부천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하라" 최후통첩…약속 어기면 행정소송
인천 "스타필드 청라는 상업진흥구역"…정용진 "할 수 있는 것 없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신세계그룹의 쇼핑몰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부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매매계약 체결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양측 모두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28일 오전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부천상동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인천대책위)'와 부평구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및 영업 제한을 주제로 시작됐다. 유통 대기업들이 출점을 준비하는 지역 20여 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상권 분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권 분석을 통해 △과잉경쟁지역(레드존) △준경쟁지역(옐로우존) △비경쟁지역(그린존)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라는 것.

이를테면 인천시에서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반대하는 부천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반대로 '스타필드 청라' 건축을 허락한 인천 서구 경서동은 상업진흥구역이라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부천 신세계백화점을 반대하면서 스타필드 청라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인천 부평갑을 지역구로 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스타필드 청라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 허가 규모는 1만4024㎡로 스타필드 하남보다 1.4배 크다. 완공 시기는 2020년.

반면 인천대책위는 오는 2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및 부천 신세계백화점 입점 저지 무기한 투쟁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김만수 부천시장의 기자회견을 의식한 맞불작전으로 읽힌다.

김 시장은 신세계가 오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 115억원과 기회손실비용, 용역 등의 투자금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애초 올해 3월24일로 예정됐던 토지매매계약을 5개월 이상 미룬 만큼 더 이상 기간 연장은 없다고 통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신세계가 백화점 출점을 자진 포기한다면 부천시도 위약금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신세계와 부천시를 압박했다.

부천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애초 '스타필드 부천'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사업 규모를 줄여서 백화점만 입점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이상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 스타필드 청라 부지(왼쪽 위)로부터 정서진 중앙시장 및 강남시장(오른쪽 아래)까지는 반경 6km다. 반경 2~3km 이내 주거단지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GS슈퍼마켓,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밀집해 있다. (사진=네이버 지도화면)

부천시는 2015년 6월 사업 공모 내용에 포함됐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 호텔 등을 모두 철회하고 2016년 10월 백화점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 역시 복합쇼핑몰을 전담하는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주관사를 바꿨다.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상생 협의를 거쳤다. 부천시가 신세계와 토지매매계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는 이유다.

인천시와 부천시의 갈등은 사업 부지에 의해 발단됐다. 백화점이 들어서는 곳의 행정구역은 부천시지만 반경 3km 이내에 인천 부평·계양구의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1만여 상가가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출점에 앞서 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와 부천시의 대립에서 시작돼 여야의원들까지 가세하자 신세계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철회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지난 3월부터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에는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4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인천시와 부천시의 갈등이 해결돼야 신세계백화점 추진이 가능하다.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역시 신세계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해 연말까지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오는 30일 부천시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또 다시 연장할지 신세계에 행정소송을 감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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