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비교공시 도입…통신비 인하 나선다
방통위, 분리·비교공시 도입…통신비 인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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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일몰 후 시장 혼탁 대비해 10월 시장 집중단속 예정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비교공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할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몫을 나눠 공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등 새로 나온 프리미엄 단말기들이다.

또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면 시장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핫라인을 운영할 전국 상황반을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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