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선고 공판 다음달로 연기
'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선고 공판 다음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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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금감원의 김 부원장,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월13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당초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20일가량 연기된 것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중요한 사건이다보니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듯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선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 모 변호사의 합격을 위해 시뮬레이션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면서 "부당한 사건에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원장보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인 변호사 임모 씨가 채용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모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최 전 금감원장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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