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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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개월 만에 석방…법원 "증인 신문 마무리"

▲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22일 오후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던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증거 인멸 우려로 기각됐던 보석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2일 성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 됐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거래 기업에 자가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앞서 한 차례 보석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기각을 결정했다.

경영공백이 길어지면서 성 회장을 기다리던 BNK금융도 차기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BNK지주 이사회는 보석 기각 결정 이전 차기 회장 인선 결정을 미뤄왔으나, 이후에는 경영권 승계를 결정하고 최종 후보를 추린 상태다. 성 회장도 지난 14일 BNK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 사임 의사를 밝혔다.

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추리고 최종 면접과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내부 출신 유력 후보인 박재경 지주 회장 대행과 외부 출신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성 회장의 보석이 차기 회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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