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3명 긴급의료지원, 1인당 최대 3000만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옥시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분담한다.
환경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옥시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 분담금 1250억 원을 부과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는 674억900만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됐다.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67% 수준이다.
SK케미칼에는 총 341억31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됐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등을 개발·판매한 회사다.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자료가 이미 확보된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끝낸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구제급여(1∼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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