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하락 폭 '25% vs 10%' 누가 맞아?
분양가 하락 폭 '25% vs 10%' 누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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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와 건설업계 추정치 편차 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오는 9월로 예정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확대시행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는 16-2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건설업계는 10%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비교적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난해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분양한 5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인하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시행될 경우분양가가 지금보다 최소 16%에서 많게는 2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들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 공급된 A단지 34평형의 경우 평당 1500만원에 분양됐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1150만원으로 25% 낮아진다는 것. 만약, 현 시세 수준과 비교할 경우 인하 폭은 더 커져 최대 29%까지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지방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당 860만원에 공급된 지방 C 단지 34평형은 평당 670만원까지 낮아져 실질 분양가 인하 폭은 22%에 이른다. 지방 D단지 34평형도 평당 750만원에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20% 낮은 평당 620만원에 공급된다는 게 건교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주택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더라도 주택분양가가 평균 2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건설업계의 의견은 건교부의 이같은 추정과 차이가 크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현재의 2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 예상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건설업계가 예상하는 분양가 인하 폭은 10%선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주택업계는 17일 입법예고될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택지비 실매입가 반영, 택지비 가산비용 확대 등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인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당초보다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안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업계는 법개정 이전의 사업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매입가를 전액 인정키로 한 점에 대해 반색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도 택지 실매입가가 인정되면 분양사업을 무조건 서두르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업계로서는 큰 위험 한가지가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향후 사업에서 택지비가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내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시행후 분양가 하락 폭에 대해 정부와 건설업계간 시각차가 커 실제 시행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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