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포함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대책은 특히 서울 재건축발(發)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하는 규제들이 대거 포함 됐고 지방권역에선 돼 지방지역 분양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의 민간택지 분양권의 경우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이들 7개구 이외에 나머지 구와 대구, 광주 등은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이후 연내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방)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만691가구가 분양을 계획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962가구 보다 약 7.7배, 2015년 보다 5.7배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만3887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서 △경남 4354가구 △광주 3648가구 △대구 2352가구 △전북 2206가구 등의 순이다.
정비사업 분양이 증가한 것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분양시장의 호조로 정비사업들의 분양성이 향상 돼 사업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교적 강도가 높은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 및 연계된 분양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지방권역은 민간택지의 전매가 강화되긴 했지만 도심 및 구시가지에 위치한 정비사업들은 인프라가 잘 갖춰 있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사업지의 청약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