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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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존 리 전 대표 등 8명 항소심 판결 불복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존 리 전 대표 등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이미 폐업한 제조사 '세퓨' 법인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받은 이들 중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과 최모 옥시 연구원 2명은 상고장을 냈고, 신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시한은 2일 자정까지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사고 있다.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을 비롯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도 함께 재판정에 섰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씨,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연구원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7년, 정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징역 6년, 전 연구소장 김씨 6년, 조씨 5년, 최씨 4년 등이다. 오씨는 징역 5년, 정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1·2심은 모두 존 리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존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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