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14일 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및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20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이번 입법예고(안)은 1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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