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 27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통신 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돼 있어 이를 분리 과금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통신 요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며 "다만 청구서를 분리해도 단말 대금의 주체가 통신사인 만큼 한 번 과금할 것을 두 번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적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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