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중심에 놓고 정책 펼친다
정부, '일자리' 중심에 놓고 정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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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이찬우 차관보(가운데)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위한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지속적으로 추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크게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 운영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 공제(최대 2년간) 신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법인세 세액 공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근로소득증대 세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와 이자환급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구체화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수준을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 기준을 재정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10 to 4 더불어 돌봄'도 지원한다.

영세사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산업별로 자격-교육,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를 설계한다. 이와 함께 폴리텍 훈련 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생애 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평생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청년실업을 해소한다. 첫 3개월 육아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2배 인상하고,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한다. 아울러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전문인력과 비정부기구(NGO), 사회적기업을 연계한 사회공헌 일자리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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