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공시 논란 중국원양자원 대표 '검찰 고발'
증선위, 허위공시 논란 중국원양자원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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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지난해 허위공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원양자원이 검찰에 고발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허위공시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화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 씨는 지난해 1∼3월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하게 되자 특수관계인 A사가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중국원양자원이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

장 씨는 또 2015년 1월 지급보증을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랑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에도 중국원양자원의 보유 주식이 60만주(0.80%) 줄었지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수차례 허위공시를 하면서 지탄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외부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이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내놔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5월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내자 다음 달 10일까지 개선기간을 준 상태다. 중국원양자원이 개선기간 안에 이행내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또는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결론은 늦어도 9월 중순까지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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