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장 광고 '기승'…아모레·잇츠스킨도
화장품 과장 광고 '기승'…아모레·잇츠스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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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총 68건 광고정지 처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화장품 회사들의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주요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에이블씨엔씨, 잇츠스킨도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68건이다. 대부분 광고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게끔 문구를 표기했거나, 효능·효과를 부풀리면서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숍 이니스프리는 '슈퍼푸드 무화과 브라이트닝 스크럽 클렌저'와 '슈퍼푸드 브로콜리 클리어링 젤 클렌저', '브로콜리 클리어링 토너' 제품을 포함한 6개 제품에 대해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품 광고에 '병풀 추출물'과 '알란토인' 원료를 사용했다면서 '피부 손상 개선'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법 13조 1항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다.

▲ 아모레퍼시픽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숍 이니스프리의 디지털 향수 화보. (사진=이니스프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애경산업 역시 '딥클린 블랙헤드 리무버 오일 젤'과 '딥클린 립앤아이 리무버', '딥클린 클렌징 오일' 광고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지난달 13일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이블씨엔씨의 미샤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 알로에'와 '니어스킨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 제품을 자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내용을 포함시켜 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제품 광고에 '제주 산방산 탄산수는 구명수라고도 불리는데...오랜 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딜(Dill, 허브의 일종)은 숙면을 유도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토니모리는 상반기에 두 번이나 제재를 받았다. 1월12일 '더블랙티런던클래식세럼'에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적발된 데 이어 4월25일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햄프씨드 카밍 클렌징폼', '바디위드 여성청결제' 제품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잇츠스킨은 '바디 블라썸 블루 멜로우 바디오일' 제품을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여드름 완화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블루 멜로우가 부리는 마술로 매끈 촉촉 바디 피부가 돼 볼까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지난달 9일 광고 정지를 당했다.

최근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코스닥에 상장한 화장품 제조업체 아우딘퓨쳐스도 '네오젠 더마로지 콜라겐 리프팅 크림', '네오젠 더마로지 네오젠 바이오 필 거즈 필링 그린티' 등에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하면서 4월17일 광고 정지 3개월에 처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로는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등 11개 기준이 마련돼있다.

앞으로 아토피와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도 표시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효과와 효능을 잘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수위가 넘어간다. 회사 간 제품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다"며 "내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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