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인가 특혜 '논란'…"최대주주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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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유권해석 특혜·시행령 조문삭제" 지적
금융위 "인과 과정 공정…자의적 법령 해석 없었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의 인과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과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경과 금융위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은행 주식의 10% 미만,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치(당시 14.08%)를 넘어야 하는데 당시 우리은행은 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K뱅크 컨소시엄 예비인가 과정에서 공시된 BIS비율(14.0%)가 아니라 자체 산정한 BIS비율을 입증서류로 제출했고, 재무건전성 적용 기간을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 간으로 봐달라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결국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 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서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다른 K뱅크 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당시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K뱅크 컨소시엄 주주 내에서도 기준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가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요건 자체를 삭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4월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때 개정취지와 관련 없이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는 주장이다. 예비 인가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꾸준히 하락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고,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특혜의 배경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데 따른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K뱅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KT가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 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 직전 입사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 임에도 예비인가 직전 단독 승진시킨 점, KT가 차은택 광고회사에 방송광고를 몰아줬고, K뱅크 예비 인가를 진행한 금융위 담당 과장은 시행령 개정 직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점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인가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에도 여타 업권과의 균형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 인가 심사 당시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요건충족과 판단시점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법규해석 이슈가 제기돼 '법령해석심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3년 평균 BIS 비율이 업종 평균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당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문제시 될 상황이 아니었고, 이와 별개로 은행법 개정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법령과 균형을 맞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업종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도록 정비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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