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퇴직연금제도' 도입
미래에셋證, '퇴직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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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미래에셋증권은 10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최종 절차에 들어갔다.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초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각 4명이 동수로 구성된 퇴직연금도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도입취지를 전직원에 공개했으며, 이어 진행된 제도도입 찬반투표에서 임직원의 도입 동의의사를 이끌어 냈다.
이후 국내 44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제출을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8개 사업자 가운데 제안서 평가, 질의응답,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LIG손해보험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임직원 스스로 자신의 퇴직금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으로 근속년수 1년이 넘는 임직원은 누구나 그 가입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임직원의 제도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제도별 장단점 등을 사전 홍보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임직원의 85% 이상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했다.
 
미래에셋증권 경영지원부문 김병윤 대표는, “인재를 중시하고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구체적인 제도로 현실화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측 대표위원인 조윤수 과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계기로 회사가 직원의 목소리에 보다 귀기울이고 직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더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관계사인 미래에셋생명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제가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종업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들간 실적부풀리기와 계열사 밀어주기를 목적으로 타사업자와 상호 맞교환하는 관행을 근절코자 관계사를 사전에 배제시켰으며 노사합의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업원의 사업자 선호도 반영비율을 40%로 확대해 모범적인 도입 선례를 남겼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과정을 담은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보고서’ 를 발간해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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