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서울 재건축 단지 속도전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서울 재건축 단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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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인 반포삼호가든3차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강남·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35층 룰' 수용
은마아파트 등 초과이익환수제 감수하며 고층 고수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 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강남, 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의 '35층 룰'을 받아들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은마아파트 등은 재건축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 설립 방침을 고수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기존 초고층 아파트 건립 방침을 포기하고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35층 이하로 변경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45층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서울시 35층 기준을 수용하면서 지난 5월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서초구 반포 한신4지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층수를 35층으로 낮춰 서울시 건축 심의를 넘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도 서울시 요구를 수용, 건축 심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구 방배 14구역,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방배 13구역과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조합 등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 '공동 사업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동 사업시행 방식은 건축 심의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이들 단지들이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층수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불가능해지면 조합들에게도 손해가 불가피하다.

반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최근까지도 50층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고층을 관철시키자는 의도로 분석된다.

강남구는 지난달 28일 최고 49층 재건축계획을 담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3종 주거지에 49층 아파트 4개동을 포함한 30개동 5940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초안에서 별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3일 최고 50층 재건축안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는 단지 내 '마이스(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 지원용 부지'를 기존보다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물 일부는 시민청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인 잠실역 근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 6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로 구성된 40층짜리 건물 1개 동 등 초고층 건물 7개 동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서울시가 원하는 공공성과 마이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잠실 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잠실5단지 심의 통과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50층 안팎의 초고층 재건축을 원하는 다른 단지들과 형평성을 따져보면 도계위가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을 가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안 심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다시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하지만 층수 제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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