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부당 탈락…'최순실 게이트'와 어떻게 엮였나?
롯데면세점 부당 탈락…'최순실 게이트'와 어떻게 엮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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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심사 탈락한 경위는 밝혀졌지만 이유는 '미궁'
롯데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은 면세점 사업과 무관"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면세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권 추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싸고 전방위적으로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관련 실무자들이 증언을 거부해 의혹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업자로 선정됐어야 할 롯데면세점이 2015년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탈락된 사실을 두고 청와대나 최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향후 검찰이 파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롯데면세점은 감사원 감사 결과 피해 업체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 총 두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대기업 부문을 기준으로 1차에서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2차에서는 신세계와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두 번 모두 연이어 탈락했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1위로, 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었다. 때문에 관세청이 진행하는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마다 관세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 직원은 평가항목을 두고 롯데면세점에 대한 수치를 잘못 환산한 뒤 이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했다. 반대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와 두산의 평가 점수는 부풀렸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1차와 2차 심사에서 각각 190점, 191점을 덜 받았다. 제대로 평가됐었더라면 롯데면세점은 사업자로 돼야만 했다.

의문은 관세청이 왜 이런 위법·부당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경위와 이유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실무자들은 실수였다고 증언했다. 환산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증언하기를 거부했다.

롯데면세점이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탈락하게 된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자 업계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도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최 씨와 연관된 K스포츠·미르 재단에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롯데면세점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롯데케미칼은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기부했다.

당시 삼성을 비롯한 국내 15개 대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그룹별 출연금 규모는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등이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이 낸 45억원은 전체 출연금의 5.8% 수준이다.

더욱이 롯데는 롯데면세점이 1차와 2차에서 모두 탈락된 이후에 45억원을 출연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롯데가 재단 출연에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소위 '윗선'이 면세점 심사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특히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K스포츠재단이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75억원을 요구했고 당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폐점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은 그해 6월 초 롯데그룹에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직전 70억원을 전부 반환했다. 현재 신 회장은 다시 돌려받았던 출연금 70억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출연한 45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기부금 지원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이 얽혀 있는 부분은 2016년 면세점 특허권 추가발급 부분이다. 2015년에 진행된 1차, 2차 면세점 심사 과정은 배제돼 있었다.

하지만 면세점 1차, 2차 심사과정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 있는 반면 특혜를 본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도 관세청의 위법·부당 행위의 원인 규명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롯데그룹은 재단에 출연한 45억원과 70억원 모두 면세점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발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2015년 12월이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 훨씬 이전부터 서울 시내면세점의 특허권 추가 발급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6년 1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면세점의 신규 특허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31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 청와대 보고를 했고, 다음 달 18일 전후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30차 공판을 통해 K스포츠재단이 요구했던 75억원을 35억원으로 줄여 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면세점 사업을 두고 청탁을 할 입장이었다면 출연금을 줄여서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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