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유용에 부실공시까지…P2P업권 부작용 '속출'
투자금 유용에 부실공시까지…P2P업권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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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적용 금융당국 감독·관리 한계…법안 마련 시급"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P2P업권의 누적 대출액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법적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제재 논의를 진행했으며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3개 회원사에 대한 제재 논의를 위해 이사회가 열렸다. A,B,C사 모두 협회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아 투자자들의 민원을 꾸준히 받아왔다.

A사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상품에 대해 정해진 투자금 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처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1호 상품에 대한 투자금은 1억원이었으나 1억 5000만원을 받아 5000만원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한 후 그에 대한 투자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는 예치금 제도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상 P2P회사는 예치금 제도를 운영해 미리 돈을 충전해 놓은 후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한다. 일정 금액이 모이고 나면 그 상품 자체에 아예 투자가 불가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A사의 경우 일반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어도 투자가 거부되지 않았다.

B사의 경우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다. 업체는 상품 상환 예정일에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로 표시를 하고 연체율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B사는 부동산 담보 상환 지정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상환 지연'이라고 규정한 후 연체율을 의도적으로 낮췄다.

C사는 P2P협회의 자율협약인 '이자율 19.9% 제한'을 지키지 않고 20~21%의 고금리로 대출을 진행했다. 이에 투자자 민원이 제기됐고 협회는 시정 요구를 했으나 바로 잡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P2P업체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P2P업권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관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 법안도 미비한 상태다.

P2P업체의 경우 현재 대부업자로 등록돼 있다. 통상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 이때 금감원 측에서 피해사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려 해도 금감원 관할이 아니다보니 자료를 요구하기 어렵고, 수사의뢰도 난항을 겪게 된다.

대부업법이나 여전법 등에는 협회의 감독, 규제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감독원의 검사에 대한 의무도 나와있어 협회의 시정요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나 P2P업권의 경우 협회의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그간 P2P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금융위원장의 공석 및 신사업에 대한 무리한 규제 등의 이유로 무산돼 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업체를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로 규정해 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또, 감독업무를 금감원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위반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사유, 일부정지, 기간명령, 영업 취소 등에 대한 기준도 기재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실에서는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입법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협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A업체에 관해서는 경찰조사나 사법적 판단이 진행된 후에 대응할 예정이며, B,C 업체들에 대해 12일 총회를 열어 제재 방식 및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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