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결제' 유도 카드 결제 거부 편법 성행…여전법 '구멍'
'앱결제' 유도 카드 결제 거부 편법 성행…여전법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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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결제 탈 쓴' 현금거래…"금융당국 실태파악 시급"
"핀테크 활성화·소비자 편의성 차원 제도 보완 필요"

▲ 그래픽=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 A씨는 옷가게에서 원피스를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가 붙는다며 카드결제를 진행하겠냐고 물었다. 현금이 없다고 말하자 앱결제로 송금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앱결제를 통해 계좌 이체 송금을 택했다.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엄연한 불법인줄 알지만, 싼 가격에 샀으니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앱결제를 유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예로 제시한 가게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9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카드 이용고객과 현금 이용고객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앱결제'는 휴대폰에 계좌만 연동돼 있으면 손쉽게 진행 가능하다. 앱투앱 결제는 구매자의 연동 계좌에서 판매자의 가상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간단한 시스템이다.

금융업권이 핀테크의 흐름에 다양한 앱결제 방식을 도입해 결제가 빠르고 간편해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앱결제의 탈을 쓴 현금거래를 손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수납제를 도입했다. 가맹점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내면 100원이라도 결제 거부를 할 수 없다. 현금결제를 할 경우 탈세의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하지만 편법을 보완할 방법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앱결제가 편법인지 합법인지를 알아내는게 간단명료한 일이 아니고 모델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일례로 앱투앱 결제를 한다고 해도 사업체가 PG사를 매개로 결제를 진행한다면 PG사가 여전법을 적용받는 가맹점이고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시 원활한 환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앱결제나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업체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기 다반사다.

한 소비자는 "지하상가에서는 싸게 파는 만큼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수증이 없으니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진상손님이 될까봐 환불해달라는 시도조차 안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대표는 "법적으로는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된 내역이 증거나 자료로써 충분히 작용한다"며 "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증빙처리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등의 소비자 편의성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대표는 "앱결제는 핀테크라는 새로운 결제 흐름에 입각한 결제 방법이기에 기존의 법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부족하다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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