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에 든 살균보존제 성분 기준 지키면 안전"
식약처 "화장품에 든 살균보존제 성분 기준 지키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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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화장품 사용량 기반 보존제 등 위해평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에 함유된 살균보존제 성분을 적정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해 실시했다.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파라벤 사용한도는 화장품일 경우 단일 0.4%, 혼합 0.8%이며 치약 0.2%, 구중청량제 0.2%, 구강청결용물휴지 0.01%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은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컨실러와 같은 국소적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페이스파우더 기준은 0.3%다. 치약·구중청량제·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CMIT·MIT 사용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가능하다.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샴푸와 샤워젤, 손세척비누, 헤어컨디셔너가 해당된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는 타르색소 등 13종, 다음해에는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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