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립스코리아 가격할인 통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재확인'
대법원, 필립스코리아 가격할인 통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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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코리아, 16억원대 과징금 확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리점에 소형가전 등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판매가를 통제한 필립스코리아(당시 주식회사 필립스전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고등법원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가격통제는 전체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를 매우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필립스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필립스코리아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1월까지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49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2011년 5월에 열린 21차 회의에서 당시 필립스전자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필립스코리아는 대리점이 이를 위반 시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통지하고,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대비 50%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그 공급 대리점을 추적했다.

그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원천적인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 차단에 따른 소비자이익 침해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5억5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필립스코리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제품 판매제한은 영업사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해 수립된 합리적 판매전략이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필립스 전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필립스 코리아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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