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 내일 발표…'요금할인율 25%' 유력
통신비 인하 방안 내일 발표…'요금할인율 25%'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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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기본료 폐지 이상의 효과"…이통사 "행정소송 불사" 반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공정위)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끈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현재 25% 요금할인의 경우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000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뒤 가입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지난 2월 15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일률적 할인율 적용으로 단말기 종류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의 경우 지원금이 적어 가입자의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하는데, 결국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지금도 프리미엄 폰의 경우 공시지원금보다 요금할인 수준이 더욱 크다"며 "요금할인율이 올라가면 현재 있는 지원금 제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대신증권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요금할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기본료 폐지보다 매출 감소폭이 적지만,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고가 요금제 비중 확대와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5%로 상향해도 연간 3200억원,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의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한다"며 "할인율이 커진 만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매출 및 이익 감소 규모는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고 단통법에 명시된 요금할인의 경우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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