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이번엔...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이번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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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초점
시간 끌면 안된다 중론...농협 등 적용대상 제한 변수

최근 유사보험의 감독 일원화 문제와 관련, 의원 입법안이 마련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의원 입법안은 공제사업 및 우체국금융의 감독권 일원화를 위해 ‘금융감독 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의원 입법안은 그 동안 감독 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것. 반면, 입법안이 농협, 수협 및 우체국금융 등 비교적 자산 규모가 크고 불특정 고객의 상품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공제 사업자들로 적용기관을 제한했다는 점이 감독 일원화 성사 가능성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원 입법안, ‘금융감독 기구법 개정’

조재환 의원 대표 발의로 마련된 이번 입법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부문과 우체국예금사업 및 우체국보험사업부문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11호 및 12호 중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부문’으로 변경한다는 것. 또한 제 38조에 13호로 우체국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우체국 예금사업 및 우체국보험사업부문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의원 입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개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관련법간 법률적 유권해석의 문제 발생소지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협, 수협 등 해당 공제사업자들도 명백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법에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될 경우 감독권 일원화의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한 감독 일원화 문제는 법 적용에 있어 해당 사업자 법률의 유권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안의 골자인 금융감독기구법에 근거 조항 마련 취지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감독 일원화 왜 서두르나

최근 공제 사업 감독 일원화 입법안은 민영보험사 및 전문가, 학계 등에서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 번번히 무산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공제 사업자 및 우체국금융의 자산 규모가 민영생명보험사의 30% 규모로 성장하면서 공정 경쟁을 위한 동일한 감독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미, 공제사업자 등 유사 보험이 IMF(국제통화기금)나 IBRD(세계은행)에서 영업 행위의 불공정 거래로 지적하는 한편, EU상공회의소에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감독 기준을 살펴보면 민영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지급여력제도 등 건전성 지표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건전성 보완 장치 미흡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민영 보험 상품과 거의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공제 및 우체국금융도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해당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우체국 금융의 경우 판매 상품의 대부분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영보험사와 다른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감독 일원화 기관 제한이 변수

이번 입법안은 농협, 수협 등 대형 공제 사업자의 감독권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제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인 감독 일원화 방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감독권 일원화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입법안이 농협, 수협 및 우체국 금융 등 자산 규모가 크고 불특정 고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공제사업자에 한해 감독권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 및 국회의 감독 일원화 작업이 번번히 무산된 것은 공제사업자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 사업의 산하 회원 조합원 들의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개정 보험업법에 모든 공제 사업자들의 감독 일원화 작업을 벌이던 중 조합원, 공제 사업 임직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금감원이 감독권을 양보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당시 운수공제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사업자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지난 4월 개정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서도 국회재경위에서 감독 일원화 조항 마련을 강력히 제기 했지만 해당 부처간 의견 조율에 실패, 세부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에도 재경위는 모든 공제 사업자들의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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