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도 '사잇돌 대출' 출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도 '사잇돌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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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금리 6∼14%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200곳 단위조합에서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은 중(中)신용자 부담 줄이고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연 10%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판매 금융회사가 신용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간 1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농·축·임·어업인은 1년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사잇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령자도 연간 1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된다. 소득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될 경우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빌릴 수 있다.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출시 당일 대아신협을 방문해 현장에서의 취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8일부터는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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