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5% 보고' 대상 아냐"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5% 보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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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고 해서 '5% 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했다면 일정 기간 해당 기업 주식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 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을 배포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인 기관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특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현행 법상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등의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상호 협의나 공동의 경영진 면담 이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했더라도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등도 모두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주주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정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 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공정 공시한 뒤에는 거래해도 된다. 미리 작성된 상환 이행 계약서에 따른 처분이라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가입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 발견되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를 수시 제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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