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진표, 종교인 과세 '입장차'…"내년 1월" vs "2년 유예"
김동연-김진표, 종교인 과세 '입장차'…"내년 1월" vs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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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앞서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하자”고 밝혔다.

이듬해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8년 1월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의원 30명가량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침례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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