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닭 거래 금지·고병원성 여부 발표…AI 추가확산 '기로'
살아있는 닭 거래 금지·고병원성 여부 발표…AI 추가확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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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제주시 애월읍의 토종닭 농가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검사 결과를 5일 발표한다. 이 농가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의 고병원성 확진 여부도 함께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군산과 제주 지역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가 AI 재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군산 농장에서는 지난달 27일을 전후로 중간유통상 격인 제주, 파주, 양산, 부산 등 네 곳 농가로 오골계 4천 마리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가 모두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볼 때 AI에 감염된 상태였던 오골계가 이들 지역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I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온 건 엿새 뒤인 지난 2일 오후였다. 당국이 AI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엿새간 'AI 오골계'가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과 제주 지역 AI의 고병원성 여부가 AI 재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H5N8형 바이러스의 경우 저병원성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병원성인 경우 가금산업에 미칠 타격은 매우 크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즉각 AI 위기경보를 네 단계 중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전통시장(212개소)과 가금판매소(297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

현재까지 나온 역학 분석 결과 AI 전파 위험이 크게 나타난 경기도 남양주·안성·포천·파주, 전북 군산·김제·부안·정읍, 충남 계룡·금산군·논산·보령·홍성군, 충북 청주, 제주 서귀포, 부산 기장군 등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는 관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를 도축해 지자체가 사들이는 수매 방식으로 조속히 폐기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규모 농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라 10㎡ 미만의 농가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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