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가계대출 조인다…분할상환·소득증빙 의무
상호금융 가계대출 조인다…분할상환·소득증빙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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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1천억 이상 조합·금고도 적용"…'풍선효과' 차단

▲ 표=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내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과 금고에 확대된다. 그간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이나 금고만을 대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2개월간 일평균 신청금액은 1305억원으로 시행 전주(2404억원)에 비해 1099억원(4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분할상환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55.4%다. 시행 직전 분할상환 취급비중이 18.0%에 그쳤던 데 비해, 3월 49.4%, 4월 52.9%, 5월 54.0%로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특히 만기 3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4조4000억원 중 분할상환대출은 62.7%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분할상환 취급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LTV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모두 해당된다. 이 경우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잡고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한다. 다만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이 제한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등의 신규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받는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잡고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표=금융위

대출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신고소득은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 결과를 말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각 중앙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전산개발과 내규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가이드라인 홍보를 위한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조합 및 금고에 비치했으며,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며 "타업권과의 규제차이를 해소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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