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게임업계, 장시간 근무에 임금체불"
고용부 "게임업계, 장시간 근무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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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업체 등 12곳 기획근로감독 결과 발표
근로자 63%, 연장근로 한도 초과…체불액 44억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내 게임업계의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함께 수당과 퇴직금까지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업체를 비롯,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에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4월에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받지 못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는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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