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위법'"
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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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지난 18일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정치권·노동계, 법원 판결 즉각 환영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노동조합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과 노동게는 즉각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다른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적용대상 120개 공공기관에 도입이 완료됐고 노사가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30여 곳은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8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양모 씨 등 10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무효확인소송에서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봉제 규정 등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경영문제 해결 등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은 인정돼나 조합원 90%가 반대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과 임금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양모 씨 등 10명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연봉제 규정 등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위법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법 개악으로 노사정 대화가 단절된지 오래"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도 법원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노조는 "노동계 적폐청산 신호탄으로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40만 금융·공공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강제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모두 제자리로 돌려놔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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