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10월부터 최대 3배 인상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10월부터 최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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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올해 10월부터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최고 한도가 2∼3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추진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제재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바꾸기 위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된 바 있다.

앞으로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상향 조정되고,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인상된다.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이지만, 향후 1억원까지 오른다.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기존의 기본부과율 방식을 없애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 현행 기준으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면,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액이 11억원까지 6배 인상돼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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