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에 24만대 '강제 리콜' 통보
국토부, 현대·기아차에 24만대 '강제 리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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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국토부 "그동안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 감안해 처분"
현대·기아차 "안전운행 지장 주는 결함 아니지만 수용"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 및 4월 21일 현대·기아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에 반발해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강제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소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 대로 추정된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강제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이날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 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 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지난해 5월경 인지했음에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 있는 만큼 이런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보고 고발해 검찰이 이를 수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아반떼 프런트 코일 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전자식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 및 무거워짐 △7속 DCT 변속 불량 △R엔진 연료리턴호스 누유 △제네시스 간헐적 RPM 상승 △모닝헤드램프 내부 쉴드 고착 등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리콜여부를 경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강제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당사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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