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ㆍ상호, '대부업' 명시해야
대부업체 광고ㆍ상호, '대부업' 명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대부업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나 광고에 ○○○캐피탈, ○○크레디트, ○○론, ○○머니, ○○캐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임을 알 수 없거나 제2금융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용자들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들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케이블 TV 등에 광고 공세를 펼치며 ‘무담보, 무보증, 무방문 대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등과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과 처벌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의회(한대협) 양석승 회장은 지난 11일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호칭을 거론하며, 향후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대부업자나 대부업체란 명칭은 조금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일본의 예처럼 소비자금융업체, 생활금융업체 등의 명칭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