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증권사ㆍ저축銀 특별 검사
금융당국, 주가조작 증권사ㆍ저축銀 특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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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금융감독당국이 최근 피라미드방식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팀'을 편성 운영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신종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자금알선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들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이번 주가조작에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소와 검찰 등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단기급등(5일간 75% 이상)시에만 적용 중인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집단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혐의계좌가 속한 증권사 지점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상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대출금이 어떤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알아서도 안되고 알고 있다면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하거나 뒷받침 했다거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됐다는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축은행중앙회의 설명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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