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기소 적극 검토…SK 뇌물공여 혐의 갈림길
檢, 신동빈 회장 기소 적극 검토…SK 뇌물공여 혐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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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오간 내용 등을 확인했다. 당시 신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롯데에 대한 검찰의 향방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

1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방침을 정했다. 동시에 롯데와 SK, CJ 등 대기업들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미르재단에 28억원,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출연은 각각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 3월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5월에는 그룹 차원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검찰이 수사의 쟁점으로 삼은 부분이 바로 이 70억원이다.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지만 6월 다시 반환했다. 당시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 등으로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70억원의 반환 여부를 떠나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행위 자체가 부정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해석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 회장 등 롯데그룹의 수뇌부 일부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SK그룹 고위 관계자들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SK 역시 K스포츠재단에 30억원을 내기로 했다가 협상이 결렬돼 무산된 바 있다.

K스포츠재단은 배드민턴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비, 가이드 러너 학교 설립 등 명목으로 독일 유령회사 비덱(코레스포츠의 후신)에 80억원을 직접 송금해달라고 SK에 요구했다. SK 측은 비덱의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이유로 K스포츠재단에 30억원을 추가 기부할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

롯데와 SK의 차이점은 K스포츠재단 계좌에 출연금을 송금했는지다. '직접 송금'과 '송금 제안'을 큰 둘레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적용시킬 것인지는 검찰의 해석에 달렸다. 출연금을 직접 계좌에 입금시키지는 않았지만 재단의 출연 요구를 명백하게 거절하지 않고 반대로 제안을 했다는 부분이다.

한편 신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관계자 일부의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되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액수도 늘어난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수수액은 298억원이지만 롯데와 SK 등의 출연금이 합쳐지면 36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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