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약관, 표준약관 '하나로 통일'
신용카드 회원 약관, 표준약관 '하나로 통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위, 회원 권익보호 차원...6월까지 마무리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각 회사별로 운영되던 신용카드 회원 약관이 하나의 표준약관으로 통일된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약관은 각사가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회원 약관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어, 카드사별로 약관 내용이 상이해 혼란이 발생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또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대한 심사는 그 동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한 사후 건별 심사(공정위)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약관 개선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감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각 회사별 약관내용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인트제도 등에 대한 개념도 정리할 예정이다.

현행의 각 카드사별 약관내용과 관련해 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관련 정의도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 등 구체화된다.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모든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대금의 정산입금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다. 아울러 신용공여기간 변경시에도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용어나 한자어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주석 등을 통해 보완 설명할 예정이며, 약관 작성시 사용되는 글자 크기의 최소기준을 마련해 약관 내용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과 명백히 규별되도록 표시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건전한 계약 및 거래질서 확립이 예상된다"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약관에 반영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