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서 채권정보 한눈에 확인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서 채권정보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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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이달부터 개인 채무자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시행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 넘긴 경우 채무자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들러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시연하고, 이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창구를 방문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하는 방식이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같은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회관 1층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도 된다.

정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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