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법행위 과태료·과징금 2~5배 올린다
금융사 불법행위 과태료·과징금 2~5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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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사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평균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과태료 체제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현행 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나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인 1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용정보회사의 과태료 한도는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뀐다.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한도(신용공여·증권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저축은행·대부업체·여신전문회사 임원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직무 정지를 '요구'만 할 수 있었다.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 제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금융법 개정안은 내달 중으로 공포되며, 공포된지 6개월 경과한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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