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용 물티슈·일회용 기저귀 위생용품 분류…안전관리 강화
식당용 물티슈·일회용 기저귀 위생용품 분류…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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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업종도 분류된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나뉘며, 해당 영업자들은 영업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 전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과 무관하며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해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적정한 표시방법과 수입 신고 시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제정은 지난 20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 부처 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법은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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