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전자제품 가격 담합 행위로 과징금 18억원
롯데·신라 면세점, 전자제품 가격 담합 행위로 과징금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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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전관 할인 행사 중 전자제품의 할인율 추이. 담합 기간 동안 오히려 할인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가격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면세점 할인 행사에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영업담당자들이 2009년 8월경 가격 제한에 대한 의사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 담합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행됐다.

공정위는 각 면세점의 사원·대리급 직원이 담합을 주도했으며 직위가 높은 관리자급이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전자제품 총 할인율(정기+상시할인)은 담합 기간 이전보다 1.8∼2.9%포인트 줄어들었다.

롯데의 경우 담합 전 7.9~8.6%에 달했던 전자제품 전체 할인율이 담합 기간 동안 5.8~7.3%로 떨어졌다. 담합이 끝나자 할인율은 다시 8.4~9.0%까지 치솟았다.

신라면세점도 담합 전 최고 12.6%에 달했던 전체 할인율이 최저 5.9%까지 하락했다가 담합이 끝나자 12.8%까지 뛰었다.

이를 통해 롯데와 신라가 취한 부당이득은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으로 추정된다.

각 면세점의 영업담당자들은 전자제품의 마진율이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의 전자제품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과 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p 낮다.

담합을 실행한 매장은 롯데의 경우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였다.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 등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은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각 운영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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